최근 항목
예규·판례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국승]
서울고등법원-2013-누-23029생산일자 2014.01.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3누23029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9. 선고 2012구단2533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6. 11. 10.자로 수용개시일을 2006. 12. 29.로 하고 수용한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산 78-8 임야 4.627㎡ 중 3306/9521 지분에 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06. 12. 20 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