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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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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대법원-2014-두-3747생산일자 2014.05.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747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3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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