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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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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19356생산일자 2013.12.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분양회사가 분양대금 중 계약서상 기재된 가액으로 계산된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9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문AA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판 결 선 고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8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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