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대법원-2013-두-16289생산일자 2013.1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봄이 합리적임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62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최AA 2.최BB 3.최CC

피고, 상고인

1.서대문세무서장 2.성남세무서장 3.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65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