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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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대법원-2013-두-16289생산일자 2013.1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봄이 합리적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62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1.최AA 2.최BB 3.최CC |
피고, 상고인 | 1.서대문세무서장 2.성남세무서장 3.서초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657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