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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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서울고등법원-2013-누-12135생산일자 2013.09.2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2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180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9. 5. |
판 결 선 고 | 2013. 9.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