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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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대법원-2013-두-22000생산일자 2014.02.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20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양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1213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