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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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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2-누-35766생산일자 2013.11.08.
AI 요약
요지
농지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점, 상당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농작물 수확량이나 매출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제출한 영수증 등은 농지 상속 전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2누35766 경정청구처분취소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94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1. 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7, 18행의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을 ‘갑 제23,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은’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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