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단15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양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8. 30. |
판 결 선 고 | 2013. 9.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1. 12. 28. 황CC로부터 OO시 OO동 403 전 1,405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2010. 2. 16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이를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0. 3. 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 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1. 11. 29. 황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한국주택공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 당한 2010. 2. 16.까지 8년 2개월 이상 이 사건 토지 총 425평 중 식당, 가구 판매점을 제외한 약 375명에서 표고버섯, 화훼, 수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며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 항은 “법 제69조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1. 11. 30.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OO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04. 8. 20. 이 사건 토지상에 ‘DD농원’이라는 상호로 표고버섯, 화훼 등의 재배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농지원부상 원고가 경작자로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1987. 11. 15.부터 2007. 11. 30.까지 OO시 OO동 913-1에서 ‘EE공예’라는 상호로 공예품(식탁) 제조업을, 2003. 3. 25.부터 2011. 4. 26.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서 ‘FF무역’이라는 상호로 공예품(식탁)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였고, 2007. 12. 1.부터는 OO시 OO동 907에서
‘GG무역무역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관청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매년 OOOO원 내지 OOOO원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기간에 상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2001. 12. 28. 황C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황CC가 ‘DD농원’이라는 상호로 화훼업을 영위 하고 있었고, 노HH가 ‘II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당도 있었는데, 원고와 황C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조에 “본 토지 위에 부속하는 가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차한 임대조건을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후 황CC 운영의 위 ‘DD농원’은 2002. 12. 31.에 폐업하였으며, 위 ‘II가구’는 2002. 1. 10. 사업자가 노JJ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 8. 22. 폐업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04. 8. 20.에 이르러 ‘DD농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한편 OO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음식점, 가구점, 창고가 불법 신축되었음을 이유로 단속을 하여 2003. 6. 26.부터 2004. 8. 25.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력공급을 차단하였던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DD농원’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2004년 8월경 이전에 이 사건 토지상에 전력을 공급받아 DD농원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DD농원’에서 직접 표고버섯과 화훼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과세관청에 대하여 2009년 내지 2010년에 남KK, 신LL, 신MM, 신NN, 반PP, 정QQ를 DD농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작성 · 제출한 점,○ 비록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 그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과 판매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원고는 그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참고자료로 간이영수증들과 거래명세표들 을 제출하였으나, 위 간이영수증들에는 원고가 채소, 과일, 수목 등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등 그 기재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직접 경작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서류들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버섯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판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표고버섯과 화훼 등의 재배에 상시적으로 종사하였다거나 원고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RR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황CC의 증언만으로는 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사이에 ‘DD농원’ 외에도 여러 다른 업체들을 운영하였고, 특히 2009년 이후에는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경작하는 등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