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3누30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양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단151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02. 26. |
판 결 선 고 | 2014. 03. 1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38,1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운영한 여러 사업의 내용과 소득 원천 및 규모,'BB농원’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시기와 고용관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관계,이 사건 토지상의 비닐 하우스 등 시설에 대하여 1년 2개월 동안 단전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한 제1심 이 든 여러 사정들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약 8년 2개월), 그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내역과 함께 대비하여 볼 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에서 14(각 경작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머지 갑 제2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 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