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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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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대전고등법원-2013-누-3281생산일자 2014.02.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누32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구합156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6.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인정근거]부분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랄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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