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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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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대법원-2014-두-35911생산일자 2014.05.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5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누3281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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