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 판결과 같음)귀속자가 불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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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서울고등법원-2013-누-15325생산일자 2014.02.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주 등인 임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53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오AA |
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302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 24. |
판 결 선 고 | 2014. 2. 7.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제1심 판결문 중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