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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귀속자가 불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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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
대법원-2014-두-5217생산일자 2014.06.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지급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주 등인 임원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52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5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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