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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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3-누-18614생산일자 2014.01.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고 행한・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8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1. 박AA 2. 박BB |
피고, 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합406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 10. |
판 결 선 고 | 2014. 1. 24.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및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8면 제15행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루어졌고,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C회계법인의 주식 가치 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