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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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4-두-4214생산일자 2014.07.0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고 행한・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1. 박AA 2. 박BB |
피고, 피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861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