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년에 (주)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과 (주)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27. 신기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폐동 등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OOO에 수출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OOO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폐동을 중국에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과세자료의 통보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OOO과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을 매입하여 당사업장에서 계근하고 대금지급은 금융거래로 이루어지는 등 실제 매입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2) OOO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 및 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조차 하지 않고 도피를 한 사실 등은 처분청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보고 알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폐동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하였으며, 거래시 운반차량을 촬영하는 등 상거래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예비적 청구).
(3) 매출의 거의 전부가 수출로,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폐동의 경우 업계 평균 부가가치율이 1%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계근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금융거래 또한 물건(폐동)을 확보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인 OOO로 송금하면 OOO에서는 당일 매입처로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실물거래의 흐름과는 맞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증빙을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형태로 보이며,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된 업체로 폐동의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국세청장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매입처별 매입 내역(공급가액)은 <표2>와 같다.
청구인은 OOO을 구입한 후 전량 OOO으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았고, 사업장은 2,000여평의 대지에 창고 등을 보유하며 여직원 1명, OOO인 남직원 1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양OOO(2003년 OOO에서 OOO으로 귀화)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은 아들 OOO(OOO 국적자)이 하고 있고, 매출처를 조사한 바, 수출신고서 및 외화입금내역 등에 의거 수출사실이 인정되며, OOO세관에 출장하여 선적대기중인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확인한 결과, 수출품목이 수출신고서상의 품목인 OOO과 일치하고, OOO세관 수출과에서 2011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도 신고내용과 수출품목이 일치하는 등 실제 OOO을 OOO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매입처를 조사한바, OOO는 2002.8.23. 설립된 법인이나 사실상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2010.3.24. 대표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이 대표자인 (주)OOO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신고한 후 폐전선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11년 4월 이후 매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2010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처분청 및 OOO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매입액이 전액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OOO의 2010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동 법인은 OOO을 보관할 야적장이 없는 업체로 매입액이 전액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2010년 제1기에 OOO원, 2010년 제2기에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원가의 51%가 가공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3>, <표4>표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대금지급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은 2010.6.11.경 OOO의 대표이사 OOO이 당 법인을 찾아와 폐동을 kg당 OOO원이 낮은 OOO원으로 거래하겠다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으나, 공급받지 못하여 2010.11.15. OOO을 상대로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9.23. 고등법원에서 계약 당사자가 OOO이 아닌 OOO이라 하여 원고 패소하였는 바,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가합11OO, 2011.4.26. 물품대금반환)을 보면, 중고 OOO 공급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품대금이 선불로 지급된 후 공급이 이루어지는 점, 2010.6.11. 이전에도 OOO이 OOO으로부터 OOO를 받아 원고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는 몇 차례 이루어진 점, 2010.6.11. 계약 당시에도 원고가 OOO에 구리 80톤의 공급을 발주하자 OOO은 OOO으로부터 구리를 받아 원고에게 공급하려고 한 점, OOO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OOO측에 OOO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계약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연락으로 이뤄졌고 OOO과의 연락 및 OOO에게로의 송금도 OOO가 한 점, OOO는 OOO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고도 구리를 공급하지 않자 OOO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가공수출혐의가 있다고 하여 실행위자인 OOO을 OOO검찰청에 고발한 데 대하여 2013.2.25.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3.10.8. OOO이 OOO의 실질운영자였던 OOO 및 대표이사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OOO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중 OOO는 2002년 8월경 설립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휴면상태의 법인으로서 2010년 3월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단기간에 매출이 급등한 점, 대표자 OOO이 실지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점 등 정상적인 거래처로 보기 어렵고, OOO은 폐동을 보관할 야적장이 없는 업체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 모두 매입액이 전액 가공이어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OOO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OOO이 OOO으로부터 구리를 받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OOO로 송금하면 OOO에서는 당일 매입처로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실물거래의 흐름과는 맞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하였고, 폐동이 화물차에 실려 청구인의 야적창고에 들어 올 때마다 폐동을 실은 화물차전경, 차량번호, 구리실물 등에 대해 사진을 찍어 사후 세무조사에 대한 실물거래증빙, 물건재고관리, 품질의 사후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 두는 등 상거래 관련하여 주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입고차량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폐동의 수집선과 거래과정을 점검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총 OOO매입액의 51.8%로 매출액(수출)에는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진 점 및 OOO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과 인천세관 및 OOO검찰청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제 OOO을 OOO으로 수출하여 매출에는 가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에 OOO의 매입대금을 지불하였고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계량증명서와 입고차량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와 거래하고 OOO이 OOO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량의 OOO을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실지경정 방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