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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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대법원-2016-두-45967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45967(2016.10.13) |
원고, 상고인 | 양○○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6.21.선고 2015누5695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10.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조**
주 심 대법관 이**
대법관 김**
대법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