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225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3435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1. 27 |
판 결 선 고 | 2014. 1. 1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5쪽 6째 줄 '가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고치고, '추과과세제도'를 '추계과세제도'로 고치며, 5쪽 아래에서 5째 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의 경우 개정된 고시 [별표 1] 제3항 다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개정된 고시 [별표 1] 제3항 다목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