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이 없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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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이 없어 매입비용, 임차등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제3항 다목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2014-두-3280생산일자 2014.05.29.
AI 요약
요지
고시 제3항 다목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이 없는 겨우 적용될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3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금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누2250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