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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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3-누-50397생산일자 2014.04.0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503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신AA |
피고, 피항소인 | 도봉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90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3. 26. |
판 결 선 고 | 2014. 4. 9.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