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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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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50397생산일자 2014.04.0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누503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9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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