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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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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36464생산일자 2014.07.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6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50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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