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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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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3-누-20242생산일자 2014.04.30.
AI 요약
요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3누2024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444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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