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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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대법원-2014-두-7718생산일자 2014.08.28.
AI 요약
요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771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카드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중부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2024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