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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당초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구-1546생산일자 2014.06.30.
AI 요약
요지
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 OOO이 2011년 3차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시 저가 실권주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9.2.~9.27. 기간중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2.5. 청구인에게 2011년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08년부터 차입을 통한 외형확장과 직원증가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차입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관리직 사원급여 및 외주업체의 외주용역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분식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계상하여 왔는바, 분식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실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주식가치는 “0”원으로 쟁점주식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은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업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OOO은 금융기관 등과 원활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으로는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OOO에 유상증자 시점 기준 재무제표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하여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정상적으로 제출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였으나, 사실상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이므로 실제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도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11.11.9., 12.20., 12.29.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 내역 및 처분청이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과세 내역

    OOO

  (2) 청구인은 OOO이 2008년부터 외형확장과 직원증가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을 증가시켰으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리직 사원 급여 및 외주업체의 외주용역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분식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계상(분식전 -746,181,603, 분식후 237,117,090) 하였으며, 동 사실은 OOO에서 행한 OOO에 대한 개발비 및 소프트웨어 실사보고서상에서도 ‘회사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상한 개발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사한 결과 개발비 OOO, 소프트웨어 OOO이 과다계상되었다’고 확인되고, 동 분식회계에 따라 2009~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OOO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식에 따른 재무제표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법인세통합조사가 아닌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증자 후 1주당 주식평가액을 계상하여 과세한 건으로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계정별원장 등 증빙자료로는 OOO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설사 분식회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OOO이 분식회계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청구법인의 이해당사자인 과세당국에 동 재무제표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ㆍ납부함에 따라 이를 믿는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OOO의 증자 후 주식평가액을 계상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OOO이 과거 신고한 내용이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사후에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금융기관 차입금 등 원활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과대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금융기관 차입금 등 원활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시점 기준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서류 등을 근거로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한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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