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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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대법원-2017-두-31910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1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12.23. |
판 결 선 고 | 2017.04.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