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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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3-누-13008생산일자 2013.10.25.
AI 요약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3008 물납불허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AA |
피고, 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86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9. 13. |
판 결 선 고 | 2013. 10. 25.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