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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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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13008생산일자 2013.10.25.
AI 요약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3누13008 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8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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