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24136생산일자 2014.02.28.
AI 요약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두24136 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ㅇㅇ ㅇㅇㅇ ㅇㅇ로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피고, 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소송수행자 ㅇㅇㅇ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10.25. 선고 2013누13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28.

                   재판장 대법관 ㅇㅇㅇ

                   주 심 대법관 ㅇㅇㅇ

                           대법관 ㅇㅇㅇ

                             대법관 ㅇㅇㅇ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