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전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6491 |
원 고 | 김AA 외 1명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4. 6. 18. |
판 결 선 고 | 2014. 7.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금전지급청구(별지 청구취지 제1, 2항 및 선택적으로 제5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
였으므로 피고들이 별지 청구취지 제1, 2항 및 선택적으로 제5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의 위법행위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그 배상을 구하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액수, 피고들의 위법
행위와 위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주장이나 증
거가 없는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과제거 및 인도청구(별지 청구취지 제4항)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
을 구하는 결과제거 의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결과제거나 그 밖에 원고가 그 인도를 구하는 여러 문서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인
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