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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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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47728생산일자 2014.06.13.
AI 요약
요지
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피고는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누47728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3. 선고 2013구합5092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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