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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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4-두-38521생산일자 2014.10.16.
AI 요약
요지
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피고는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38521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김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2013누47728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