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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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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3-누-20235생산일자 2014.04.24.
AI 요약
요지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누202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255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1. ~ 2008.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재수탁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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