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구 조특법 제10조 제1...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해당함
대법원-2014-두-7442생산일자 2014.08.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택업체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여전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누20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aaa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