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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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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36617생산일자 2014.07.24.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에는 분할된 이후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양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6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백AA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누3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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