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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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것은 적법함대전고등법원-2013-누-3168생산일자 2014.04.10.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에는 분할된 이후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양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3누3168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4.4.10. |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515,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5행의 ’보유하다가’와 ’2010. 9. 17: 사이에 '2010. 9. 9. 및’을, 제2면 제17행의 ’[인정근게’ 부분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1호증'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