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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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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시 시가산정방법은 소득세법을 준용하여야 함
대법원-2014-두-37085생산일자 2014.08.20.
AI 요약
요지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7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누4788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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