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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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시 시가산정방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2013-누-47889생산일자 2014.04.23.
AI 요약
요지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47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964 |
변 론 종 결 | 2014. 4. 2. |
판 결 선 고 | 2014. 4. 23.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