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합33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동대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7.9. |
판 결 선 고 | 2014.8.2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양도소득세 36,467,769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처분일자 2012. 12.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4. ooo과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19.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2. 12.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 36,467,7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3. 7. 3. 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9. 1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ooo이 주식회사 ooo
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ooo세무서의 압류금, 근로자 보험료 등을 해결해주
기로 약정하여 매매대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로 실질
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2012. 1. 초순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건물 내부시설비용
등으로 합계 564,812,439원[= 시설공사비용 97,483,319원(가설공사 750,000원 + 토공사
4,800,000원 + R.C공사 26,796,500원 + 미장공사 4,568,000원 + 철구조물공사
29,789,830원 + PANNEL 창호공사 23,528,500원 + 노무비 6,316,298원 + 산재비용
934,191원) + 창고증축 추가공사비 13,179,100원 + 건물공사 인건비 55,352,500원 +
추가공사비용 170,389,100원 + 수전설비(고압선)비용 40,000,000원 +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188,408,42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모두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95 내지 97조, 제100조, 제102조에 따라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순
차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ooo이 원고의 ooo 대출금채무, 국세채무, 근로자 보험료 등을 대신
변제한 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원고가 매매대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는
것이므로, 매매대금과의 상계로 인해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이 없다는 사정만
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제4항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
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
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
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2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은 환산취득가액의 산식을 규정하고, 제163조 제6항은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토지의 경우 취득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100(제1호), 건물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100(제2호 가목)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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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
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산식에 따른 환산가액인 899,682,591원으로 산
정한 것은 적법하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로는 실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을 공
제)만이 허용될 뿐인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후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산
공제액 외에 실지 소요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