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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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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자본적지출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53923생산일자 2016.0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거액임에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납득할 수 없으며, 자금의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나머지 증거들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15두53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6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