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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말씀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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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말씀 및 문의에 대한 회신은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조심-2014-부-0292생산일자 2014.07.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안내말씀’ 및 ‘문의에 대한 회신’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외 7인(OOO,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OOO 사망하자 OOO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재산 등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이후 공과금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한 사실과 누락된 상속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OOO 납기로 OOO, OOO 납기로 OOO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게 체납상속세 OOO을 OOO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 OOO은 OOO 3회에 걸쳐 처분청에 상속세 관련 문의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그에 대하여 답변을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OOO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체납세액 고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OOO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OOO는 OOO 동 심판청구를 우리 원으로 이송하였다(청구인들 중 OOO 외의 자는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이 아니라 OOO의 배우자와 자녀이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조심 2009서1666, 2010.4.14. 등 다수, 같은 뜻임), ‘상속세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또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며, 이미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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