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5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구합1071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07.24. |
판 결 선 고 | 2014.08.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62,814,120원(본세 348,189,120원 및 가산금 14,6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중 본세 348,18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
원은 원고의 청구 중 가산금 14,625,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 본세 348,189,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 중 본세 348,189,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5쪽 제6행 중 ‘2014. 6. 14.’을 ‘2004. 6. 14.’로 고친다.
o 제6쪽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