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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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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대법원-2014-두-41374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는 자이며, 다른주주들과의 이해가 불일치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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