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466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SS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13. 선고 2013구단5612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9. 5. |
판 결 선 고 | 2015. 1. 9. |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추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년 귀
속 양도소득세 37,820,53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을 추가하였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소유의 ○○시 ○○동 462-17 답 142㎡, 462-18 답 279㎡(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호에 의하여 ○○동 및 ○○동 등 일대 토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원고는 ○○시와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07. 11. 1. 및 2008. 5. 27. ○○시에 위 각 토지를양도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당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각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186호로 동일한 쟁점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9. 7. 위 사건에서 ○○시로부터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고, 2012. 11.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일 뿐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전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0원으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31. 원고가 ○○시로부터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을 취득함으로써토지 보상에 의한 양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3. 3. 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10. 31.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186호 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시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후, 2012. 11. 30. 양도소득세 ○○○원을 수정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정신고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시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됨으로써 매도, 교환 등 자산의 유상 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가액반환을 받은 것이고 위 각토지 이전의 대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당시 ○○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 ○○동 462-17 답 142㎡에 관하여는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시 ○○동 462-18 답 279㎡에는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률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초의 협의매매계약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취소된 결과로서 원고에게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시에 이전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로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초에 제대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새로운 화해계약 또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당초에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처분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소는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취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