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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대법원-2015-두-37488생산일자 2015.05.2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함으로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합의해제와 관련한 화해권고결정 있었다하여도 원고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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