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560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외 1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6. 24. 선고 2013구합892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2. 10. |
판 결 선 고 | 2015. 1. 14.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1. 10.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10.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 2010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쪽 두 번째 표의 비고란 중 “AAA”를 “AAA”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