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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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과세표준은 일일현황표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대법원-2015-두-38597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일일현황표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쟁점사업장과 원고의 당초 신고분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정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85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AA |
피고, 피상고인 | 1. 양천세무서장 2. 강남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6026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이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