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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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4-누-69718생산일자 2015.04.15.
AI 요약
요지
(1심과 같음)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2015.04.15) |
원고, 피항소인 | 문△△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4. 10. 31. |
변 론 종 결 | 2015. 3. 25. |
판 결 선 고 | 2015. 4.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48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