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1661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41661 (2015.07.23)

원고, 상고인

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