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차입금을 법인 대표이사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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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의 차입금을 법인 대표이사가 사용한 경우 동 차입금의 실 귀속자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생산일자 2015.04.1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더라도 동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63369(2015. 04. 14.)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5. 3. 31. |
판 결 선 고 | 2015. 4 .14 |
사 건 2014-누-633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9. 선고 2013구합2270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28,83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09,5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