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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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법인 차입금에 해당대법원-2015-두-42169생산일자 2015.08.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더라도 동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42169(2015. 08. 13.)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3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5. 8 .13 |
사 건 2015-두-421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 2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4. 선고 2014누6336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