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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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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대법원-2015-두-37990생산일자 2015.05.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양도된 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 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5두379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누5340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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